'13월의 보너스' 라는 연말 정산을 슬슬 준비할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세금을 공제받거나 되돌려 받는 액수 등 여러 항목이 달라져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준비에는 연금저축과 체크카드, 이 두 가지가 직장인들에게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연금 저축은 올해부터 연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었습니다. 그 동안 연금저축을 넣고 있던 분들이라면 불입액을 좀 더 늘릴 경우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액수가 그만큼 더 많아 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라면 105만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물론 개인별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에 따라 적게는 26만4천 원에서 최대 154만 원까지 공제받는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우선 연금저축은 장기 상품입니다.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며 중간에 해지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액수를 토해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납입할 수 있는 돈도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연간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에는 연금저축은 물론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액수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납입 액수를 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퇴직연금으로 연간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이 넘거나 분기별 납입한도 300만 원이 넘는다면 굳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불입 금액을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의 경우 가급적 체크카드를 연말까지 더 많이 쓰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지만 공제를 받는 한도가 신용카드는 20%이고, 체크카드는 25%로 체크카드가 5% 포인트 정도 더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예금 한도 내에서 사용하며 빚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부채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 회사는 카드 포인트를 모아서 기부를 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기부를 많이 해서 이미 공제한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은 모두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제도가 바뀌어서 기부금 공제한도를 넘었더라도 그 액수는 내년으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기부금은 1년까지, 특례기부금은 2년까지, 지정 기부금은 5년까지 이월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부를 어느 단체에 하느냐에 따라서도 공제받는 액수가 달라지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9개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법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면 공제받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납입 보험료 전액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폰 덕분에 자신이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데 국세청의 연말정산 앱이나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경우 현재 어떤 항목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부족하거나 넘치는지를 대략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부지런히 준비한 사람만이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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