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을 대폭 자율화됩니다. 결원이 생기면 수시로 전학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이 전학을 가 결원이 생길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전학생이나 편입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곧바로 결원을 채우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사고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사고가 내년부터는 교육감의 승인 없이도 수시로 전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정섭/교과부 학교선진화 과장 : 전입의 경우는 1년에 4~5회 일정 시기에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걸 개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교과부는 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돼 있는 자사고의 입학전형 방법도 교육감의 승인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필기고사를 치르거나 교과지식을 측정하는 방식의 입학전형은 지금처럼 금지되고 서울의 경우 추첨에 의한 신입생 선발 방식이 유지됩니다.
교과부는 자사고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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