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영업중인 저축은행들이 자사 후순위채권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순위채의 불완전판매 여부는 저축은행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 점검을 지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체 점검 결과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투자자가 동의하면 해당 저축은행의 신청과 금감원의 승인을 거쳐 만기 전이라도 후순위채 중도상환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잔액은 약 8천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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