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2일 오전 문화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등을 위한 제도 설계를 지원하고,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예술인 고용관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고,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예술계의 의견을 모아 예술인 범위 설정, 표준 계약서 마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시행령 등에 담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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