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신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다만 퇴직금 산정 등에 일부 잘못이 있어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경영진을 비방하고 감사결과를 독단적으로 작성했으며 업무상 기밀 및 감사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 9월 감사실을 폐지하고 신씨를 대기발령했으며 다음 달 "회사 기밀을 누설했고 법인카드를 용도 외로 사용했으며 무단결근했다"는 등 사규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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