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는 내년부터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자사고는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전·편입학 기준을 따라야 했으며 입학전형 방법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사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던 입학전형 방법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신입생 모집시 무더기 미달이나 학생들의 대거 전학 등 사태가 생기자 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온 자사고들의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을 거친 뒤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