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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주한미군 10년형 선고…이례적 중형

성폭행 주한미군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2사단 소속 21살 K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적용 이후 가장 무거운 형입니다.

재판부는 또 K이병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를 10년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K 이병은 지난 9월 24일 새벽 4시쯤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18살 A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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