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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짜고 아내살해' 대학교수 징역 30년

<8뉴스>

<앵커>

내연녀와 공모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대학교수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유기징역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KNN 표중규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법 형사 합의 6부는 오늘(1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대학교수 53살 강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기징역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최고 형량입니다.

[전지환/부산지법 공보판사 : 지난해 징역 25년에서 징역 50년으로 변경되었는데, 법원에서 25년 이상이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고, 시신유기 이후에는 실종신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범행이후 강 씨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월2일, 내연녀와 공모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유인해 살해한 뒤 을숙도 대교에서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자칫 완전범죄가 될뻔했던 범행은 시신이 봉사활동 중이던 학생들에게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내연녀 최 씨의 경우 죄질은 불량하지만 강 씨의 제의로 가담하고 주도적이 아니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KNN 표중규 기자)

(영상취재 : 정용수(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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