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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8뉴스>

<앵커>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소파 개정 이후 10년 만에 가장 엄한 형량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 미 2사단 소속 K 이병은 지난 9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10대 여학생 A 양의 방에 침입했습니다.

K 이병은 A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일면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사건발생 38일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K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인터넷상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징역 10년이 최종 확정되면 지난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개정된 이후 미군 범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처벌이 됩니다.

미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해 신상공개를 명령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엽/의정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 외국인이지만, 범행이 잔악하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고 양형기준에 따라 엄한 처벌을 내린 판결입니다.]

그러나 미군 범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는데도 항소도 하지 못한다"며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미군 범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보다 높은 형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렇게 밖에, 솜방망이 같은 형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군 범죄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한 미 2사단장은 피해자와 대한민국 지역사회에 사과한다는 성명을 다시 내고, 병사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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