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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집단행동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해경, 집단행동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1일 아침 8시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95km 해상에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7km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 다롄 선적 20t급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은 해경 단속 과정에서 동료 어선 20여 척을 연결해 돌멩이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해경은 최루탄 등을 사용해 1척을 나포한 뒤 나머지는 우리 해역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나포된 중국어선 선원들은 현장 조사를 거쳐 일종의 벌금인 '담보금'을 내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천으로 압송돼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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