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K 이병에게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적용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2사단 소속 21살 K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K 이병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K 이병은 지난 9월24일 새벽 4시쯤 술에 취해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18살 A 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동두천 10대 성폭행' 주한미군에 1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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