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제공 사업에 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카드 수수료 부담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자 바우처 운영체계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 사회서비스 사업 가운데 다음달 시작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우선 자체 시스템으로 바꾸고, 노인돌봄과 산모신생아, 가사 간병 등 5개 사업은 내년 7월에 전환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금융기관에서 카드 결제 기능을 위탁 수행해왔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연간 80억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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