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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급여 1일부터 지급

중증장애인 활동급여 1일부터 지급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중증장애인 4만1천300명에게 활동지원 급여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에 활동보조인이 방문해 생활이나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활동지원 급여 대상에는 인정조사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로 선정한 중증장애인 5천200명과 생활환경을 고려해 추가급여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 1만1천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인정조사 점수만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증장애인 114명도 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돌볼 가족이 없어지는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긴급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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