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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주요대기업에도 부여 추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주요대기업에도 부여 추진
내년 이후 적절한 시점에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민간 대규모 전력 수요자들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지키게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제 12차 녹색성장위원회 정책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줄여서 RPS라고 부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각 발전사가 발전 총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것을 의무화시킨 제도로, 2단계로 일정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법인에도 이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전력소비 10대 기업에 신재생 0.5% 의무를 부과하면 태양광 기준으로 642억원 가량의 내수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했습니다.

지경부는 또 이 제도의 이행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해 보전하기로 하고, 내년엔 전기료 총괄원가에 반영, 내후년부턴 전기료의 별도항목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요금 전가 범위는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과 일반용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내년 이행비용은 2천 895억 원으로, kWh당 0.74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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