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31일) 열립니다. 받았다, 받지 않았다, 팽팽했던 공방이 일단락 됩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재판이 시작된 뒤 한 전 대표가 "금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재판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한 전 총리 측은 혐의 사실을 부인한 법정 진술이 맞다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은 23차례나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한 전 대표를 위증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1년 3개월여를 끌어온 이 사건에 대해 오늘 법원이 결론을 내립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경우 한 전 총리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고, 지난해 뇌물 사건처럼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