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오는 12월 1일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모든 통신사가 시행하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힌 제도로, 판매 매장은 자유롭게 가격표를 책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가격대로 판매해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판매 매장은 요금 할인액을 단말기 할인액인 것처럼 보이게 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른바 공짜폰 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이 제도가 정착하도록 2만 5천 곳에 달하는 모든 유통망에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자체 제작한 안내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매장을 고객 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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