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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조항 '합헌'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안 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득세법 104조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가운데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가 아니라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라는 상당히 구제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7년 울산 남구의 무허가 건물을 7억 원에 매각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냈지만, 세무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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