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31일 씨앤앰, 씨제이헬로비전 등 서울지역 5개 케이블방송사업자와 저소득층 자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학생들은 내년부터 인터넷통신비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교육청으로부터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케이블방송사업자가 학생들의 사용요금을 교육청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사라지고 학교 측의 영수증 처리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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