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다쳐 의병전역한 50대가 소송을 통해 30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해병대 복무 중 허리를 다친 박모(52)씨가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부상이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명백히 증명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일 경우에도 공상(公傷)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병대의 신체검사를 통과할 정도로 건강했던 박씨가 군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고 입대 8개월만에 의병전역한 점으로 미뤄 외줄타기 훈련 중 떨어진 부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1979년 6월 해병대에 입대한 박씨는 경남 진해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의 하나인 외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져 허리를 다쳐 1980년 5월 의병전역을 했다.
그는 전역한 지 30년만인 2010년 11월 창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고 입대전 지병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에 불과하다며 거부했다.
(창원=연합뉴스)
군복무 중 다친 50대, 30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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