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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재민 전 차관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앵커>

한 번 영장을 기각당한 검찰이 이번엔 신재민 전 차관에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가성을 확인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어제(28일)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의 서울 자양동 자택과 신 전 차관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국철 SLS 그룹 회장이 준 법인카드로 쓴 1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국철 회장의 폭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신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난 7일에 이어 어제 다시 이국철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 회장의 처가도 함께 수색했습니다.

지난 17일 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 두 사람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회장의 지인 등 참고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주말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다음주 초반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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