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가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노 전 대통령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동생측에 건넨 것은 나중에 반환하라는 의미였지 회사의 설립과 운영 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 걸쳐 120억원을 동생에게 맡겼고 동생은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동생측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별도 유통회사에 매각하자 노 전 대통령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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