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 CJ헬로비전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출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SBS, KBS, MBC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CJ헬로비전은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각 상대방에 하루 5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지상파 재송신이 방송사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하루 1억 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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