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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나눠먹기' 6개 건설사 벌금형

지하철공사 '나눠먹기' 6개 건설사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항소5부는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개 건설사 법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8억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부분은 부당공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은 2004년과 2005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조직적인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인별로 벌금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까지 선고했고 항소심은 벌금을 일부 높였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을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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