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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처리

'대규모 유통업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처리
내년부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상품대금을 줄이거나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체결할 때 서면계약을 주도록 명시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자 등에게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금지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 후 공포하면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유통업체들이 횡포를 부릴 경우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고시로만 규제하던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개별법으로 규제하게 됐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더 강력하게 단속·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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