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 사찰을 수색한 '10·27 법난' 피해는 이미 시효가 지나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10·27 법난 피해자 혜성 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혜성 스님이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1980년 11월26일부터 5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0·27 법난은 1980년 신군부가 조계종 스님과 불자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사찰과 암자 5천7백여 곳을 일제히 수색한 사건으로 혜성 스님은 당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탓에 파킨슨병까지 얻게 됐습니다.
1심은 진상규명이 이뤄진 2007년 10월부터 시점을 계산해야 한다며 국가에 3억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소멸됐다며 혜성 스님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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