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지법은 한국인 직장동료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인 24살 P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P씨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도 멈추지 않고 다른 2명을 무참히 살해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않아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P씨는 지난 8월 경기도 포천시내 가구공장에서 한국인 직장동료 3명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외국인에 대해 나쁜 소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해 흉기를 휘둘러 20살 이모 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20살 이모 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인 직장 동료 2명 살해한 베트남인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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