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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노인 밀쳐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지하철서 노인 밀쳐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서울 서부지법은 지하철에서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53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유족의 고통을 위로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불광역에서 홍제역 방향으로 가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79살 조모 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좌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하는 조 씨에게 "어르신 조용히 갑시다"라고 말했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맞자 조 씨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조 씨는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6일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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