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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후보 비방' 방송사 직원 벌금형 확정

'트위터에 후보 비방' 방송사 직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기술직 직원 50살 A 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목 뿐 아니라 시기나 장소, 방법까지 고려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A 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 등을 모두 39차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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