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내연 관계의 여성을 3일간 여관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44살 박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여관에서 내연녀 A씨를 3일간 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올해 3월에도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해 구속됐다가 불과 40여일 전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2심에서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2심을 맡은 판사는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보호관찰 처분을 하지 않고 신상공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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