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감자', '배따라기' 등을 쓴 소설가 김동인의 아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친일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인이 당시 신문에 연재한 소설 '백마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 나라라는 내선일체를 주제로 하는 등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점이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해서 그의 전체 행동이 친일반민족 행위로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재작년 일제강점기에 김동인이 소설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김동인의 아들은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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