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27일 자신이 보증을 선 빚을 갚지 않는다며 조카 손자를 유괴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A(47.여)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목포시 북항의 한 아파트에서 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8개월 된 언니의 손자를 데리고 나간 뒤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손자와 함께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니의 사위가 빌린 돈에 대한 보증을 섰으나 빚을 갚지 않자 언니의 집으로 따지러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기를 납치하려 한 게 아니고 잠시 데리고 나갔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연합뉴스)
"빚 좀 해결해"…조카손자 유괴 혐의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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