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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경찰 간부 딸 살인사건' 39년만에 재심 무죄

'춘천 경찰 간부 딸 살인사건' 39년만에 재심 무죄
지난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동안 복역한 용의자가 재심을 거쳐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7살 정원섭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전국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돼 '시한 내 검거령'까지 내려질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이 사건으로 정 씨는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모범수로 가석방된 후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기한에 쫓긴 무리한 수사로 사건이 조작됐음을 밝혀내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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