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대강 반대 환경단체 간부사건 파기환송

4대강 반대 환경단체 간부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중단 등을 요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수원역 등에서 4대강 반대 사진전 등을 열 차례 개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해도 장 씨가 피켓에 적은 표현은 지나치고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