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중단 등을 요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수원역 등에서 4대강 반대 사진전 등을 열 차례 개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해도 장 씨가 피켓에 적은 표현은 지나치고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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