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 3사가 공정위에 담합 자진신고를 한 뒤 생보업계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들 3사는 생보업계 전체 당기 순이익의 63%나 벌어들이면서도 담합 자진신고 감면을 통해 과징금을 줄여 중소 생보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생보 3사는 공시이율 관련한 담합 자진신고로 2천 5백억원의 과징금을 감면 받은 데 이어 최근 변액보험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자진신고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즉 담합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100%, 2순위와 3순위는 각각 최대 50%와 30%까지 과징금을 감면하고 형사고발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중소형 생보사들은 "생보업계의 경우 빅 3의 결정으로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가는 구조"인데 "가장 많은 순익을 챙긴 대형사들이 담합자진신고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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