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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먹다 화상' 허위로 보험금 2천7백만 원 챙겨

'라면먹다 화상' 허위로 보험금 2천7백만 원 챙겨
경남 통영경찰서는 27일 라면을 먹다 서로 부딪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황모 (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께 통영시 한 분식점에서 혼자 라면을 먹다 쏟아 화상을 입자 나이트클럽 종업원 윤 모(33)씨 등 3명, 분식점 주인 홍 모(51)씨와 짜고 서로 부딪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신청해 2천7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알고 지낸 이들은 분식점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타내 나눠가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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