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근로정신대'로 끌려간 한국인 근로자와 유족들 23명이 일본 정부와 군수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고 일본 대법원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44년과 1945년 "돈벌이가 된다"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도야마의 한 군수공장에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일본 법원은 지난 2007년 1심과 지난해 2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잇달아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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