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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애인 성폭력 초범도 전자발찌 부착

법무부, 장애인 성폭력 초범도 전자발찌 부착
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범행 횟수를 명시하지 않아 단 한 차례 범행을 해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은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강도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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