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확정이 진통 끝에 연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새로 마련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안을 다음 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에는 환자가 의원을 정한 뒤 공단에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감안해 환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의사가 재진에 한해 20% 본인부담 급여를 신청함으로써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명칭도 '선택의원제'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하고 의원 여러 곳에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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