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0대 남성이 지난 4년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울산지역 학원 강사와 교습소 운영자 등 1650명을 대상으로 경찰에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묻는 신원조회를 경찰에 의뢰했다.
그 결과 남구에서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52세 남성 1명이 이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는 아동 관련 취업이 제한된 법 규정에 따라 이 남성에게 한달 이내에 교습소 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한달 이내에 폐소하지 않으면 강제 폐소하기로 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07년 11월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에 교습소 개소 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4년간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남성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공무원은 취업 전 의무적으로 성범죄 조회를 하도록 돼 있지만 학원 강사나 교습소 운영자 등은 본인 동의 없이 신원 조회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7일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 교육 당국의 직권으로 신원 조회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종사자들의 신원조회를 경찰서에 요청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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