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교육기간에 히로뽕을 투약했다가 일제점검에 나선 검찰에 딱 걸려 쇠고랑을 차게 됐다.
부산지검 강력부(유혁 부장검사)는 지난 13일쯤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김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전과가 6차례나 있는 김 씨는 지난 4월29일 출소하고 다시 히로뽕을 투약한 뒤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4월 1일~6월 30일)'인 지난 5월 5일 자수해 8월 23일부터 3개월간 재활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재활교육을 받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이 느슨한 점을 악용해 은밀히 히로뽕을 투약하는 경우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재활교육 대상자에 대한 일제 점검에서 김 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김 씨 외에 재활교육을 받는 17명에 대해서도 모발검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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