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지난 2008년 일어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과실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이들에게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조두순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고 영상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불필요한 법정증언을 해야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 시간 불편하게 검찰조사를 받았고, 영상녹화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반복해서 진술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있었다"며 국가는 이들에게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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