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이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제17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상수도 요금을 10% 정도 올리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1㎥당 평균 514.16원인 상수도 요금이 내년 3월부터는 9.64% 오른 563.72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월 10㎥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1㎥당 190원만 부과해 왔던 가정용 요금 특례도 폐지됩니다.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이 10년 이상 동결돼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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