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민영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앞으로 지자체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국민주택처럼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10%, 다자녀 가구 5%의 특별공급 비율을 최대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자율조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