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과 건널목 주변을 점거한 채 승객을 골라태우는 택시를 단속합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강남역을 포함한 서울시내 4개 역 주변의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장기 정차하면서 승차 거부하는 택시를 철저하게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에 규제 심의를 요청해 주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점선을 주·정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 실선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남,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역 일대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장기 주정차하는 택시 때문에 버스가 승객을 차도에서 내려주고 태우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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