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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절차법' 국회 외통위 통과

'통상절차법' 국회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통상절차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8, 반대 4,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국회가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이후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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