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여관영업을 하는 업주를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보건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심의를 거쳐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관업자 유모 씨는 지난 1983년 서울 동대문구에 여관건물을 짓고 숙박업허가를 얻었지만 2년 뒤 중학교가 이전하면서 여관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