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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소년 성매매 형벌 무겁지 않아"

헌재 "청소년 성매매 형벌 무겁지 않아"

아동, 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를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엄벌하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벌이 과중하다는 키스방 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전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관련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불법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를 고려할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과잉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키스방 업주 김 모 씨는 지난해 4월 14살 A 양 등 청소년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대전고법은 "해당 조항의 법정형이 7년 이상이어서 법관이 다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이를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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