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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훔쳐 거액 챙긴 전 공익요원 무더기 검거

인지 훔쳐 거액 챙긴 전 공익요원 무더기 검거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서류에 붙어있는 법원 인지를 빼돌린 혐의로 전직 공익근무요원인 정모 씨와 안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인지를 헐값에 사들인 법무사 사무장 양모 씨와 채권발급업자 공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남부지법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기록 보관실에 있던 서류에 첨부된 인지 가운데 소인이 찍히지 않거나 잉크가 조금만 묻은 것을 떼어내 새것인양 팔아 2억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 등은 이들이 훔친 인지를 제값의 3분의 2 정도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선임자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운 뒤 후임자들을 끌어들여 범행했으며, 일부는 소집해제 뒤에도 후임이 훔친 인지를 팔아 돈을 나눠갖기도 했습니다.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로 썼으며 일부는 주식 투자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에 붙은 법원 인지를 뜯어내 판 혐의로 법무사 사무장 28살 김모 씨와 장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에서 7천 2백만원어치의 인지를 떼어내 양 씨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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