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체 직원과 결탁해 장뇌삼 밀수를 눈감아 준 평택시 항만사업소 공무원과 청원 경찰, 항만 특수경비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장뇌삼 밀수행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눈감아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7급 공무원 이 모 씨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 공무원 3명은 지난 9월 초 밀수업자 김 모 씨가 중국에서 장뇌삼 20 킬로그램을 평택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는 것을 적발한뒤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장뇌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운업체 직원 이 모 씨는 장뇌삼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항만사업소 공무원에게 눈감아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중국에서 4백 50만원에 구입한 장뇌삼이 국내에서 시가로 2억 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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