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비 등을 받다가 숨진 사람에게 복지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걸 막기 위해, 사망자 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는 사망 한 달 이내 가족이 사망사실을 신고해야만 급여를 중지해 왔지만, 내년부턴 신고가 없더라고 각 병원이나 화장장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사망자 정보를 먼저 확인해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급자 가운데 사망자는 17만 8천여 명으로, 8.5%인 만 5천여 명이 한 달이 지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 수급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사망신고 없어도 복지급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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